[경영공시] 주요 경영상황 공시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 년 10월 14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
 (영문명) UBS Hana Asset Management Co., Limited
 (홈페이지) http://www.ubs-hana.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27-3번지)
 (전   화) 3771-7800
대 표 이 사 : 이원종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최은영 (전  화) 3771-7990
작   성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은영 (전  화) 3771-7990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수익금지급청구권 확인
 2. 원고․신청인 하나유비에스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제일호 및
하나유비에스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제이호
 3. 판결․결정내용 상고 기각 (피상고인: 원고)
 4. 판결․결정사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14년10월13일
 7. 확인일자 2014년10월1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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