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소규모비율 산정대상 제외)_하나UBS재팬코어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비율 산정대상 제외펀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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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소규모펀드 정리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3항3호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펀드 중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가입이 종료된 펀드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다른 펀드 중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
2. 대상펀드 : 하나UBS재팬코어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3. 소규모발생일자 : 2019.10.15, 1년1개월 소규모펀드로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
4. 소규모비율대상 제외 적용일 : 2021.0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