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_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
(모)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하나UBS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태극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감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블루칩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첨부파일 참조)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2022년 1월 23일
 
6. 공  시  일 : 2022년 2월 3일
 
7. 기  타 : 해당 펀드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판매사 :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한국포스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SC은행, 우리은행, 유안타증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