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하나UBS글로벌안정성장EMP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당사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라 의무투자기간(최초설정 이후 6개월 되는 날인 2022년 4월7일 설정원본액 15억 미만으로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 전환시) 경과하여 대주주(계열사포함)의 고유자금이 회수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상펀드 : 하나UBS글로벌안정성장EMP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근거하여 투자기간 이후 대주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더라도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투자전망과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펀드 : 하나UBS글로벌안정성장EMP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근거하여 투자기간 이후 대주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더라도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투자전망과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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