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_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외 2건
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
(모)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 하나UBS파워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하나UBS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하나UBS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하나UBS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하나UBS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모)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하나UBS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태극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감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블루칩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 하나UBS스마트알파EMP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자) 하나UBS스마트알파EMP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스마트알파EMP분기지급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스마트알파EMP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첨부파일 참조)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022년 7월 19일
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22년 7월 20일
하나UBS스마트알파EMP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22년 7월 20일
6. 공 시 일 : 2022년 8월 1일
7. 기 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판매사 : 하나은행, 하나증권, SC제일은행, 교보증권,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포스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
(모)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 하나UBS파워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하나UBS파워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하나UBS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하나UBS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하나UBS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모)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하나UBS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하나UBS태극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태극감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UBS블루칩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 하나UBS스마트알파EMP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자) 하나UBS스마트알파EMP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스마트알파EMP분기지급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글로벌스마트알파EMP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첨부파일 참조)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하나UBS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022년 7월 19일
하나UBS태극블루칩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022년 7월 20일
하나UBS스마트알파EMP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022년 7월 20일
6. 공 시 일 : 2022년 8월 1일
7. 기 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판매사 : 하나은행, 하나증권, SC제일은행, 교보증권,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포스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