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하나UBS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당사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의무투자기간 3년이 경과하여 대주주(계열사포함)의 고유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대상펀드 : 하나UBS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2 근거하여 최소 3년 투자기간 이후 대주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더라도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투자전망과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