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_하나UBSKTOP KOSPI50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다음과 같이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를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시행령 제223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1항
나. 대상펀드명 : 하나UBS KTOP KOSPI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다. 소규모 발생일 : 2023년11월10일(50억미만 1개월 유지)
라. 해지사유 : 투자신탁 운용규모가 법적기준 소규모 상태로 지속되어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여 임의해지(상장폐지) 하고자 합니다.
마. 해지일 및 상환금 지급일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3년11월13일~2023년12월13일
-매매거래정지일 : 2023년 12월14일
-상장폐지일 : 2023년12월15일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3년12월18일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3년12월19일
바. 상환금 지급 방법 : 상장폐지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리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ETF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소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및 시행령 제223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1항
나. 대상펀드명 : 하나UBS KTOP KOSPI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다. 소규모 발생일 : 2023년11월10일(50억미만 1개월 유지)
라. 해지사유 : 투자신탁 운용규모가 법적기준 소규모 상태로 지속되어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여 임의해지(상장폐지) 하고자 합니다.
마. 해지일 및 상환금 지급일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3년11월13일~2023년12월13일
-매매거래정지일 : 2023년 12월14일
-상장폐지일 : 2023년12월15일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3년12월18일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3년12월19일
바. 상환금 지급 방법 : 상장폐지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리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ETF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소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