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정정공시]하나China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3
기준가격 정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기준가 정정내역
2. 변경사유
: 판매회사의 CDSC 전환청구 거래로 인한 음수 기준가 발생
3. 조치내역
: 기준가격의 오류와 재산정에 관하여 오전 중에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게 사전 안내한 후,
재산정한 기준가격을 반영한 입출금 금액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기준가격 재산출에 따른 투자자 손실금액은 없음. 기준가격 변경내역을 금융투자협회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판매사 및 신탁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완료 함.
1. 기준가 정정내역
| 일자 | 펀드명 | 변경전 | 변경후 | 오차범위(%) |
| 2024.01.23 | 하나China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ClassC3 | -571.43 | 857.14 | 250 |
2. 변경사유
: 판매회사의 CDSC 전환청구 거래로 인한 음수 기준가 발생
3. 조치내역
: 기준가격의 오류와 재산정에 관하여 오전 중에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게 사전 안내한 후,
재산정한 기준가격을 반영한 입출금 금액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기준가격 재산출에 따른 투자자 손실금액은 없음. 기준가격 변경내역을 금융투자협회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판매사 및 신탁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완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