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정정공시] 하나유럽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F
기준가격 정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기준가 정정내역
2. 변경사유 : 환매대금정정처리로 인한 기준가 원복
3. 조치내역 : 기준가격의 오류와 재산정에 관하여 8/7 오전 중에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게 사전 안내하였고,
재산정한 기준가격을 반영한 입출금 금액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기준가격 재산출에 따른 투자자 손실 금액은 없음.
기준가격 변경내역을 금융투자협회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판매사 및 신탁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완료 하였음.
1. 기준가 정정내역
| 2024.8.5. 기준가격 | 2024.8.6. 기준가격 | ||||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 |
| 0.02 | 1,178.74 | 1,178.72 | - | 1,156.07 | 1,156.07 |
2. 변경사유 : 환매대금정정처리로 인한 기준가 원복
3. 조치내역 : 기준가격의 오류와 재산정에 관하여 8/7 오전 중에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게 사전 안내하였고,
재산정한 기준가격을 반영한 입출금 금액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기준가격 재산출에 따른 투자자 손실 금액은 없음.
기준가격 변경내역을 금융투자협회와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판매사 및 신탁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완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