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 안내
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 대상(2024년 8월 중 발생한 소규모펀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
(모) 하나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발생일:8/17)
(자) 하나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모) 하나PIMCO글로벌분산투자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발생일:8/30)
(자) 하나PIMCO글로벌분산투자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8/17, 8/30
6. 공 시 일 : 2024년 9월 2일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
(모) 하나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발생일:8/17)
(자) 하나PIMCO글로벌투자등급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모) 하나PIMCO글로벌분산투자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발생일:8/30)
(자) 하나PIMCO글로벌분산투자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8/17, 8/30
6. 공 시 일 : 2024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