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발생안내
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모)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 하나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자) 하나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자) 하나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자) 하나인덱스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자) 하나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자) 하나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2024년 11월 20일
6. 공 시 일 : 2024년 12월 2일
7. 기 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모)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 하나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자) 하나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자) 하나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자) 하나인덱스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자) 하나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자) 하나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2024년 11월 20일
6. 공 시 일 : 2024년 12월 2일
7. 기 타 : 해당 펀드 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