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ETF 포함)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이 개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집합투자증권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개정 요약
2. 대상 펀드
1. 집합투자증권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개정 요약
- 기 존: 해외 배당금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이하 “외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예상 금액을 펀드의 수익(외국납부세액환금예정액*)으로 처리 → 펀드 결산 후 우리나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 받음.
* 외납세액이 발생한 시점에 외국납부세액환금예정액을 수익으로 처리하므로 펀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 변 경: 펀드에서 납부한 외납세액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이 지급되는 단계(환매 등)에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 배당소득세)에서 공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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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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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후
(2025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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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
펀드(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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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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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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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로부터 환급을 받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기준가격에 외납세액을 처음부터 반영하지 않음 |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못 받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기준가격에 외납세액을 처음부터 차감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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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
판매사(ETF 경우 위탁계좌 증권사)는
국내 펀드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
개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판매사는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29조 제5항부터 제7항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7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등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7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등
2. 대상 펀드
-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배당금 등을 수령하는 펀드(집합투자증권) 전체
- 일반적인 해외 ETF 및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 해외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우리나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펀드의 총 분배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판매사(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투자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므로, 투자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및 ISA계좌 등의 경우 과세 이연 효과가 없어지거나,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세제 개편 등에 대해 확인 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법인의 경우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계좌별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 및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세금 처리 방식은 해당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에 문의하여 개편된 세금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당국의 구체적인 추가 발표 사항이 있을 경우 빠르게 추가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