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_하나미국토탈일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모) 하나미국토탈일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 하나미국토탈일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2025년 2월 16일
6. 공 시 일 : 2025년 3월 4일
7. 기 타 : 상기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해당 펀드는 소규모펀드 비율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예정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첨 부 :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1부.
판매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
-- 아 래 --
1. 관련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2. 적용 대상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대상펀드명
(모) 하나미국토탈일드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 하나미국토탈일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4. 처리 방법 : 수시공시
5. 발생일자 : 2025년 2월 16일
6. 공 시 일 : 2025년 3월 4일
7. 기 타 : 상기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해당 펀드는 소규모펀드 비율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예정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첨 부 :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1부.
판매사 :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