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 안내

소규모 펀드의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교체사유 : 소규모 모펀드의 교체를 통한 소규모펀드 해소

2. 소규모 해소 방안 : 대상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모펀드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투자대상 모펀드를 운용전략이 유사하며 소규모가 아닌 모펀드로의 교체를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상 펀드
  1) 소규모 모펀드 : 하나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소규모 모펀드를 투자하는 자펀드
      - 하나인Best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S-1호)[주식]
      - 하나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하나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 하나인덱스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 하나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교체대상 모펀드 : 하나코스피200피가로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4. 모펀드 교체 기간 : 2025년 8월 4일 ~ 2025년 8월 18일 (10영업일 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