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 안내

소규모 펀드의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교체사유 : 소규모 모펀드의 교체를 통한 소규모펀드 해소

2. 소규모 해소 방안 : 대상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모펀드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투자대상 모펀드를 운용전략이 유사하며 소규모가 아닌 모펀드로의 교체를 통 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상 펀드
  1) 소규모 모펀드 :  하나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소규모 모펀드를 투자하는 자펀드
      - 하나대한민국1호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태극감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하나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하나태극곤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교체대상 모펀드 :  하나그레이터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4. 모펀드 교체 기간 : 2026년 1월 7일 ~ 2026년 1월 21일 (11영업일 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