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공시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
“임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상기와 같이 2019.1.30.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
첨부: 지배구조내부규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