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공시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제18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변경대비표








“임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상기와 같이 2019.1.30.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변경.

첨부: 지배구조내부규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