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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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1.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9조 내지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은 회사가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아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 2 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재산"이라 함)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이하 "주식"이라 함)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사기준

제 3 조 (의결권 행사여부 및 방법)

  1. 회사는 투자재산에서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를 관련 법령 및 이 규정, 보유지분율,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여부, 의안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재산과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함)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4 조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1.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권익 보호
    2.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내재가치 상승
    4.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3. 회사는 계열회사, 판매회사, 투자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여부, 의안별 찬반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 (중립적 투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중립적 투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의결사항으로서 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1.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2.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3.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1. 회사 및 회사와 특수관계인 및 시행령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2.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계열회사
    3. 회사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6 조 (행사금지)

회사는 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에 따른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제 7 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에 따른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법인의 주식

제 3 장 행사방법

제 8 조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결권행사 주식수 및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0 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투자재산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4 장 행사절차

제 11 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1. 트레이딩팀은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리서치팀과 협조하여 의결권 행사 이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2. 트레이딩팀은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사결정)

  1.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애널리스트 및 포트폴리오매니저(이하 PM 이라 함) 의견을 기초로 동 지침 및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2. 주식운용본부장 혹은 애널리스트, PM은 필요한 경우 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주식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주식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공시 등

제 14 조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국내ㆍ외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을 발행한 법인으로 하며,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다.

제 15 조 (공시)

  1. 회사는 의결권 행사내용과 그 사유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87조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 16 조 (기록·유지)

  1.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보고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부서간 의견이 다르거나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과 회사의 의결권 행사 의견이 다른 경우, 자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최종 판단근거에 대한 기록은 의결권 행사 기안에 명시하고 기안문은 10년간 보존한다.

제 17 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칙 <1>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4>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