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2023년 3월 29일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 이사를 선임하였음을 공시합니다.
 
1.       선임사외이사: 사외이사 이 장 욱 (임기: 2023년 3월29일 ~ 2024년 회사정기주주총회일)
 
2.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회사의 주주간 협약 제6.2.4.조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가 추천한 사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3.       선임일: 2023년 3월 29일 (2023년 제3회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