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준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  다          음  -

1.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명시
  -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안내
  - 민원 및 분쟁에 대응한 교육 등

3. 시행일

  - 2023. 7. 26.



* 첨 부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