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 안내(하나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소규모 펀드의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교체사유 : 소규모 모펀드의 교체를 통한 소규모펀드 해소
2. 소규모 해소 방안 : 대상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모펀드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투자대상 모펀드를 운용전략이 유사하며 소규모가 아닌 모펀드로의 교체를 통 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상 펀드
1) 소규모 모펀드 : 하나뉴딜임팩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소규모 모펀드를 투자하는 자펀드
- 하나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교체대상 모펀드 : 하나그레이터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4. 모펀드 교체 기간 : 2026년 9월 11일 ~ 2026년 09월 28일
5. 변경사항
1) 펀드명칭 변경
현행: 하나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변경: 하나그레이터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주식]
2) 보수율 인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