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_하나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해당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로, 펀드의 자산규모가 적정 운용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거하여 부득이하게 펀드를 아래와 같이 해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펀드명 :  하나중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

2.해지사유 : “설정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집합투자규약 제45조)

3.환매신청 마감일 : 2026년 9월 22일 오후 5시(17시)까지
                                ※ 환매신청 마감일 이후부터는 환매가 불가하며 해지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4. 상환 결산일: 2026년 9월 28일

5. 상환금 지급일 : 2026년 9월 29일

6. 상환금 지급방법: 상환금 지급일(투자신탁의 해지일)에 판매회사를 통해 지급
 

 당사는 펀드의 해지일에 맞춰 고객님에게 상환금을 지급하기 위해 펀드 내의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 해지일까지 최선을 다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인이니 만큼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며, 그동안 당사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펀드를 거래하신 판매회사 또는 당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