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모펀드 교체 안내(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펀드 9건)
소규모 펀드의 모펀드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교체사유 : 소규모 모펀드의 교체를 통한 소규모펀드 해소
2. 소규모 해소 방안 : 대상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모펀드는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펀드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투자대상 모펀드를 운용전략이 유사하며 소규모가 아닌 모펀드로의 교체를 통 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상 펀드
1) 소규모 모펀드 : 하나파워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소규모 모펀드를 투자하는 자펀드
- 하나코리아장기소득공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하나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하나퇴직연금블루칩바스켓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하나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하나가족사랑짱적립식증권자투자신탁(K-1호)[주식혼합]
3) 교체대상 모펀드 : 하나우량중장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4. 모펀드 교체 기간 : 2026년 9월 11일 ~ 2026년 9월 28일
상기의 변경사항에 반대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동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환매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사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있게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 펀드를 거래하신 판매회사 또는 하나자산운용(02-3771-780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