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절세계좌 가이드
ISA 계좌란?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

세금 부담은 낮게 최대 400만원 비과세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한도는 넉넉하게 연 2,000만원 납입 가능
미사용 한도는 이월 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선택은 다양하게 주식·ETF·펀드 편입 가능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 의무가입기간 3년
3년 이상 유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자격 및 계좌 개설 |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 |
| 편입 가능 금융상품 | •1) 주식, 2) 펀드, 3) 파생결합증 -(주식) 국내 상장주식 -(펀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파생결합증권) ELS · DLS / -(예금성 상품) 예금 · 적금 · 예탁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 ① 사망, |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
|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 •단, 서민형 가입자 (근로소득 -400만원까지 :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 |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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