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절세계좌 가이드

ISA 계좌란?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

세금 부담 아이콘

세금 부담은 낮게 최대 400만원 비과세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아이콘

투자 한도는 넉넉하게 연 2,000만원 납입 가능

미사용 한도는 이월 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선택 아이콘

투자 선택은 다양하게 주식·ETF·펀드 편입 가능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아이콘

안정적인 장기 투자 의무가입기간 3년

3년 이상 유지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ISA 계좌 상세 안내
구분내용
가입자격 및
계좌 개설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1명당 1계좌로만 개설 가능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까지 납입 가능 (납입한도 이월가능)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
(연 600만원 限),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限) 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편입 가능
금융상품

•1) 주식, 2) 펀드, 3) 파생결합증
권, 4) 예적금 등 편입가능

-(주식) 국내 상장주식

-(펀드)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ELS · DLS /
ELB · DLB

-(예금성 상품) 예금 · 적금 · 예탁
금 · 예치금 · RP

의무가입기간3년
중도해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
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부득이한 사유)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등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등)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서민형 가입자 (근로소득
5,000만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
에 대해,

-400만원까지 :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 9.9% 분리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어려운 절세계좌 활용법,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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